전직 지검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