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다음 주 월요일(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시의회 소속 전 직원이 정기 휴가와 관계없이 연(年) 하루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시 그해 자동 소멸된다.
임만균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자기돌봄 특별휴가'제도 도입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활력을 증진해 궁극적으로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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