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권 존폐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했다.
류재현 광주지검 검사는 8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광주지역 법학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사례를 토대로 보완 수사권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 검사는 "범행 당일부터 구속 기소까지 수사기관에 주어진 시간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최장 30일의 구속 기간이 전부"라며 "20일간의 보완 수사가 사라진다면 10일 동안만 수사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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