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말에 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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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말에 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8일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본성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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