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및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주주 간 계약 해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민 전 대표는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