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광주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광주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경기 광주시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정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8일 서울장신대학교 해성홀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