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보험 영업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구조가 존재하며 실제 영업 방식에 대한 판단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구조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 모집 활동은 단순히 계약 체결 과정뿐 아니라 계약 유지 및 관리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영업 구조를 형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업 과정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사례는 모집수당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형식적 구조’에서 ‘실질적 활동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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