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회사 측은 "내부 신용정보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거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임대리인 제도에 따라 고객 이메일을 통한 주문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고객의 이메일을 사칭해 주문이 접수된 사고"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의 수사의뢰를 받아 올해 초 발생한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주식 거래 관련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LS증권은 일정 기간 가짜 이메일에 따라 주식 매수·매도와 현금 인출 등 여러 차례 주문을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자금 수십억 원이 무단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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