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과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 기회 부족이나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는 맞춤형·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과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