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구금된 날부터 계산해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원천 봉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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