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인…서울시 "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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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인…서울시 "확산 차단 총력"

이번 감염목 발생지는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던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과 하남시 초일동에서 약 3.7㎞ 떨어져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를 옮기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신속한 대응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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