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에 "제도로 보호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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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에 "제도로 보호해야"(종합)

노동계는 8일 플랫폼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정치권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라"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소송 없이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며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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