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자금관리한 일당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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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자금관리한 일당 2명 징역형 집유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 자금 등을 관리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4천750만원과 5천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관리한 계좌에는 162억여원, B씨가 관리한 계좌에는 122억여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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