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근기법상 근로자”···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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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기법상 근로자”···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황성미·박성윤 고법판사)는 지난 3일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배달료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했던 점 등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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