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법원 첫 인정, 플랫폼 노동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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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법원 첫 인정, 플랫폼 노동 판도 바뀌나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해당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계약 종료를 해고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달 라이더가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근거로 라이더가 회사의 앱을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수락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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