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장과 식용유, 물엿 등에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등을 썼다면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기준 개정으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쓴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에는 GMO 사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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