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부터 기업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 실시하면 사업주에 대한 우대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켰을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업이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 훈련을 하루 4시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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