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제도 대응 역량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83.5%가 전담 조직·인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중견기업은 59.0%가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작을수록 법무 대응 체계가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복수 응답)로는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확대(44.3%) ▲ 법제도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세미나 확대(29.0%) ▲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8.0%) 등을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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