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복지부 소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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