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의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참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직권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학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생긴 논란에서 촉발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필요한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 시 의사 소통과 의사 표현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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