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해 집 사면 취득세 10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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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이주해 집 사면 취득세 100% 감면 추진

인구감소지역으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주택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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