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며 6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넘기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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