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와 20대 여성 관장 B씨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했으며, A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뒤쪽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