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255억 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중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법원은 당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병합해 심리한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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