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팀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 경감은 법정으로 향하면서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들을 발견하자 수사로 전환했고, 전날에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장 소속 팀원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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