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명에 다가서고 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다수의 주택이 하나의 담보로 묶여 구제가 지연되던 ‘공동담보’ 피해자를 위해 이달부터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세부 지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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