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고 주장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마음속 하느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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