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를 포함한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 유언공증이 확인되면서 자녀들이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으로 재산을 남긴 것은 이해하지만, 자식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고인이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남겼다면 해당 유언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