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대상 지역을 종로구 전역으로 넓히고, 관광 밀집지역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고정형 CCTV의 주차 단속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운영을 없앤다.
지난해 종로구의 주정차 단속은 약 13만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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