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세 부담 증가가 결국 대출금리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최종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러한 차등 과세가 현재의 교육재정 상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들이 급증한 교육세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벌리거나 대출금리 및 보험료를 인상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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