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6개 의료기관의 경우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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