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없이 설치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해당 시설은 계속 사용하는 방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지난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 필수 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했는데, 당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신고는 누락했다.
권익위는 "근로자 휴게시설은 필수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해야 한다"며 "대체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장기간 공백이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조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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