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 시설의 경우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했다.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 선정과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변경허가는 방사성폐기물 인수량 증가에 대비해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을 1만 드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폐물검사건물 신축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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