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농가 일손 도왔다가 범칙금 폭탄?"…농촌 현실 바꿀 '외국인 근로자 유연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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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농가 일손 도왔다가 범칙금 폭탄?"…농촌 현실 바꿀 '외국인 근로자 유연법' 나온다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농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유연한 인력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접 농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일시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인근 농가에 갑작스러운 일손이 필요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조달하거나 서로 도우려 해도, 매번 복잡한 사후·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해 현장의 기민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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