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무기’ 될까, ‘진흙탕’ 될까…공정위, 소상공인 공동협상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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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무기’ 될까, ‘진흙탕’ 될까…공정위, 소상공인 공동협상권 보장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심사 없이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만 공정위에 알려도 즉시 5년간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받는다.

그동안 입점업체들은 배달앱과 개별 계약을 맺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꼭 법정 단체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2~3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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