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조손가정과 미혼 한부모가정, 만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한부모에게는 기존 아동양육비 외에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 가구는 기존보다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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