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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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와중에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다.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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