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도착한 공문은 1962년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이미 2018년에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람을 통제하던 국가의 오래된 언어는 1962년의 법 조항에 몸을 숨긴 채 살아남아 2026년 봄,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한 사람의 양심을 옥죄는 공문이 되어 우리 앞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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