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상품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앞세워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는 구매 전 개인정보 동의 규정과 교환·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 이용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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