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027년 1월 출범 .
복지부·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도 명확화된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과 관리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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