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팝업스토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환불 안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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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팝업스토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환불 안내 미흡"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 이용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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