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일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수사 관계자들과 관할 지휘부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업무 배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도 단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본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