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꼴 보기 싫어" 초등생 저격한 교사…대법 "정당한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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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꼴 보기 싫어" 초등생 저격한 교사…대법 "정당한 훈육"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발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계기가 된 피해 아동의 반복된 항의는 교실 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피고가 보인 태도나 아동의 성향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부모의 전화 통화 이후 연구실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아동이 부모에게 수행평가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피고의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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