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과 지휘부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찰청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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