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과 사건을 수사한 1개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본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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