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그렇게 살지 마”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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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그렇게 살지 마”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수업 도중 학생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고 발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치르지 못했다는 한 학생의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타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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