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학생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고 발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치르지 못했다는 한 학생의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타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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