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또 정부가 허위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한 제도일 뿐 국가가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검열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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