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 1건도 추가로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미 5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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