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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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은 2026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7.3.~7.7.)를 개최해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26.1.12.~ ’27.1.11.)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1년간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대응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개편된 지역의 특성과 관련 고용 지표를 신속히 검토하여, 지역 내 고용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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