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이 수술대에 올랐다.
현재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은 장윤기 자택에 남아있던 증거물을 폐기했음에도 해당 조항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도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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